폭스바겐 ‘아웃’…8만3,000대 인증취소
폭스바겐 ‘아웃’…8만3,000대 인증취소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6.08.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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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차종 5만7,000대에 대해 과징금 178억원 부과…인증취소 차량 총 20만9,000대

환경부가 위조 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그중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다. A6 3.0 TDI 콰트로 등 나머지 5개 차종 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 환경부가 위조 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2일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Euro6 16개 차종, Euro5 2개 차종) 29개 모델이며 휘발유차는 14차종 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치면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측에 내려지는 것이며,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25일 폭스바겐 측의 인증서류 위조에 대해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당시 폭스바겐 측은 인증서류가 수정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배출가스기준과 소음기준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인증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이며, 이번 사안은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2013년 국내 인증을 받은 아우디 A7의 위조 서류.

한편, 환경부는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폭스바겐 측에 통지했다. 과징금 부과율은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을 채택해 3%를 적용했으며,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10억원을 적용했다.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가운데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는 신형 소프트웨어로 고치도록 리콜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 검토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폭스바겐 측이 이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 정무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 이외에 이미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8만3,000대에 대해서는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리콜 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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