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규제 강화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규제 강화
  • 박성용 부장
  • 승인 2016.08.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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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밝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 △신고포상금 부당·중복 지급시 환수근거 신설 △분쟁조정 성립 시 시정조치 면제요건 정비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등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완료되면 보복조치 규율공백 해소,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국가재정 낭비 방지는 물론,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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