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보고서 조작 혐의로 공무원 2명 기소
설악산 케이블카 보고서 조작 혐의로 공무원 2명 기소
  • 박성용 부장
  • 승인 2016.08.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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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 전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삭도행정담당 직원…임의대로 경제성 부풀려

시민·환경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보고서 조작 논란과 관련하여 공무원 2명이 기소되었다.

 

 

 

 

▲ 2015년 11월 9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환경단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26일 양양군청 오색삭도추진단의 전 단장과 삭도행정담당 등 공무원 2명을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이라는 용역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부풀리는 혐의를 받고 있다.

원래 16면이었던 KEI 보고서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의 항목을 추가해 총 52면으로 대폭 늘리면서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훨씬 큰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것이다.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의 배영근 변호사는 “양양군의 보고서 조작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환경성, 경제성 등 모든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면서 “이번 검찰의 기소결정이 각종 불법, 탈법에 기반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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