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못 다닌다
서울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못 다닌다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6.07.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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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발표…전세버스, 서울 진입 경유 버스 등 집중 관리

앞으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는 서울에서 다니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3년간 집중 실행해 2018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20㎍/㎥('15년 기준 23㎍/㎥)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블로그

서울 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은 자동차(35%),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 순이다. 이 중 배출 영향이 가장 큰 교통 부문에 대해 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우선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전량(총 11만3,000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조기폐차나 저공해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CCTV를 통한 단속 시스템도 현재 7개소에서 2019년 61개소로 늘린다. 특히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수도권으로 확장하고 경기·인천 노후경유차를 포함한 수도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노후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에는 20만 원(최대 200만 원)을 과태료로 물게 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 전세버스 중 10년 이상 된 노후버스 659대에 대해 CNG버스 구입 보조금을 2배로 늘리고 시내 CNG 충전소 충전용량을 2018년까지 1,000대분 추가 확보한다. 또한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 중 경유 버스 1,756대에 대해 잔여 차령이 2년 미만인 경유 버스는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2년 이상은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한다.

아울러 2018년까지 전기차 1만2,000대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를 200기로 늘려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2018년까지 교체 예정인 관용차량 358대도 전기차로 교체할 방침이다. 이 외에 ▲건설기계 3,600대, 2018년까지 저공해화 ▲비산먼지 관리 강화 ▲공회전 단속·배출가스 점검 강화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강도 높은 교통수요 관리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보완 등의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특별대책이 목표한 성과를 실효성 있게 거둘 수 있도록 실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추구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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