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면허는 필수?…트레일러 면허, 도전!
특수면허는 필수?…트레일러 면허, 도전!
  • 오대진 기자|사진 김해진 기자
  • 승인 2016.06.21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ARAVAN ②

카라반 캠핑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운전이 문제다. 캠핑카와 카라반 모두 일반 차량에 비해 크다. 캠핑카는 대형을 제외하면 대부분 2종 보통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차량보다 높은 높이와 넓은 폭, 후방 사각 등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카라반은 좀 더 까다롭다. 모든 트레일러는 공차중량 750kg 이하일 경우 별도의 면허가 필요 없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특수면허가 있어야 한다.

▲ 탑과 트레일러를 합치면 길이가 15m 정도다.

특수(트레일러) 면허증

그래서 도전했다. 트레일러 면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격했고, 면허증 왼쪽 상단 ‘1종보통’ 아래에 ‘특수(트레일러)’라는 글이 새겨졌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수’가 붙어 특수했다.

사무실에서 가까운 파주의 올리브자동차운전면허학원으로 향했다. 2종 오토 면허 1년 이상 경력이면 트레일러와 코스를 갖춘 운전면허학원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모든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dl.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이걸?’ 트레일러와 마주하고 든 생각이 이게 전부다. 15m가 넘는 트레일러가 코스 위에 서 있다. 쉬울 거라고 생각진 않았지만 덜컥 겁부터 났다. 운전석에 앉으니 익숙지 않은 놈이 기다리고 있다. 수동 기어다. 1종보통에 수동차량 경험도 있었지만 벌써 10년 전 얘기, 시동 꺼뜨린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다. 워낙 힘이 좋아 시동을 꺼뜨리려야 꺼뜨릴 수가 없었다.

▲ 차가 크고 운전자 위치가 앞바퀴보다 앞에 있어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확인해야 한다.
▲ 트레일러 운전의 핵심은 허리 꺾기와 허리 펴기. 각도와 타이밍, 발놀림이 삼위일체를 이뤄야 한다.

관건은 T자 후진 주차

기능 10시간, 학과 3시간을 이수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하루에 들을 수 있는 최대 수업시간은 4시간, 최소 3번은 학원을 방문해야 한다. 기자는 2시간씩 5차례 수업을 들었다. 숙련도도 그렇고 감각도 그렇고 몰아서 듣는 것 보다는 잘게 나눠서 듣는 편이 합격률이 더 높다는 것이 강사님의 이야기. 기능시험 시간은 15분.

▲ 맨 뒤 바퀴가 두 개의 검지선 사이에 있어야 한다. 닿기만 해도, 좌우 검지선을 넘어도 바로 불합격이다.
시작 5분은 탑과 트레일러 연결, 이후 5분은 전진~회전 후진 주차~회전 전진~후진의 코스 시험, 마지막 5분은 다시 탑과 트레일러 분리다. 연결과 분리는 한두 번만 익힌다면 어렵지 않다. 관건은 역시 코스인데 그 중에서도 T자 회전 후진 주차가 최대 난코스다. 후진할 때 탑과 트레일러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트레일러가 워낙 길어 그 끝도 잘 보이지 않아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영락없이 검지선을 넘고 만다. 그러나 트레일러도 다른 면허와 마찬가지로 공식이 있다. 강사님의 설명 따라 공식을 얼마만큼 충실히 수행하느냐가 합격을 좌우한다. 각도를 정확하게 맞추고 그 각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허리를 적당히 구부렸다가 적당한 순간에 정확하게 펴서 반듯하게 유지하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 트레일러 면허증이 따로 나오진 않는다. 왼쪽 상단 ‘1종보통’ 아래에 ‘특수(트레일러)’라는 글이 새겨진다.
향후 소형 트레일러 면허 신설
트레일러 면허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다. 안전사고를 내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거나 시동을 3회 이상 걸지 못하거나 주차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거나 주어진 15분 이내에 마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실격, 검지선을 넘으면 20점 감점이니 한 번만 실수해도 불합격이다.

합격의 길이 먼 것 같지만 기능 10시간을 충실히 소화한다면 금세 적응된다. 운전에 소질 없는 기자도 공식을 반복해 몸으로 익히니 실수 없이 시험을 마칠 수 있었다. 향후엔 캠핑 트레일러 몰기가 좀 더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트레일러 면허는 현재 30톤짜리 컨테이너 차량을 대상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그러나 캠핑카를 운전하는 시험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추후 개정 법안에 따라 올해 소형 트레일러 면허가 신설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