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재 등 30곳,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바람재 등 30곳,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6.05.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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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의도 2배 면적 달하는 569ha 추가…2025년까지 30만ha로 확대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확대된다. 산림청은 경북 김천 바람재 등 30곳을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총 569ha로 여의도 면적 2배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총 27만5,646ha로 확대됐다.

▲ 산림청은 경북 김천 바람재 등 30곳을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 백두대간 개념도.
산림청은 지난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동·식물 등 다양한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훼손지 복원, 지역 주민 소득증진 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 산림청은 ‘제2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 계획’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을 30만ha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은 생태·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며 “이번에 확대 지정한 곳은 산림복원 사업 등을 통해 생태복원과 자연경관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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