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 유료화
4월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 유료화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6.03.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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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h당 313.1원 징수…유류비 대비 44~62% 수준

내달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이 유료화된다. 환경부는 4월 초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전기요금을 kWh당 313.1원 징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부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던 것을 민간 자본과 역량을 활용해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 내달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이 유료화된다.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은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다.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에는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되, 전기차 이용자들의 결제시스템 적응과 준비기간을 고려해 실제 비용은 4월 11일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337기의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109기, 완속충전기 358기로 파악되고 있다”며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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