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스위스형 산악관광열차 들어선다
우리나라에도 스위스형 산악관광열차 들어선다
  • 박성용 부장
  • 승인 2016.03.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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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궤도운송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산악 난개발 논란 예상돼

우리나라에도 스위스 산악관광열차와 같은 산악궤도열차 건설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산악벽지형 궤도철도의 개념과 궤도사업의 승인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궤도운송법 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스위스 산악관광열차. 사진=아웃도어DB

이 법안은 산악벽지형 궤도를 이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이완영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산악벽지형 궤도’란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궤도로서 교통편의 및 관광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건설 운영되는 궤도를 말한다.

궤도사업권자는 시·구·군 또는 광역단체장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관은 궤도건설심의위원회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공식 논평이나 입장 발표는 아직 없지만, 최근 정선 가리왕산 스키장,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등에 이어 산악 난개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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