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집중단속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집중단속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6.02.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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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가설물 설치, 무단건축 등 적발…위반 시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서울시는 12일부터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 지난해 서울시 그린벨트 내 불법 가설건축물, 무단 토지형질변경, 무단 수목벌채 등으로 적발된 위법행위 현장.

서울시 행정구역 내 149.67㎢의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위법행위를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진과 공간정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 유관부서·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5년간 총 4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509명을 형사입건했다. 지난해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유형을 보면 불법 건축물을 세워 음식점·공장 등을 운영하거나 콩나물 재배사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 서류가방 도·소매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었다.

최갑영 서울시 민생안전수사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써 불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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