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아웃도어 업계와 간담회 가져
정재찬 공정위원장, 아웃도어 업계와 간담회 가져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5.12.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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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와의 상생 협력 방안 논의…블랙야크·노스페이스·네파 등 8개 브랜드 대표자 참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0일 오후 경기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아웃도어 의류 제조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날 코오롱인더스트리, 삼성물산, LF, 블랙야크, 영원아웃도어, 네파, K2코리아, 레드페이스 등 8개 아웃도어 의류업체 대표자와 업계의 불공정 관행 해소, 납품업체와의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공정위는 10일 8개 아웃도어 의류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불공정 관행 해소, 납품업체와의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정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과도한 클레임 부과 문제가 의류 하도급 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동반 성장을 위해 업계 스스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아웃도어 의류 제조사 대표들은 그동안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업체와의 상생 협력 문화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물산 박철규 대표자는 “2012년부터 하도급 대금을 10일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클레임 이의 신청 제도를 통해 부당한 클레임 부과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윤재은 대표자는 “기존 소비자가의 약 50%~100%로 부여하였던 클레임 기준을 납품가 기준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LF 차순영 대표자는 “현재 소비자가의 약 25%~40%로 부여하고 있는 클레임 부과기준을 납품가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블랙야크 정운석 대표자는 “수급 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검사 주체, 기준, 방법 등을 상세히 적시한 세부 검사규정을 첨부하여 원·수급사업자 간에 검사 관련 분쟁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드페이스 송형일 대표자는 “올해 8월부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러한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수급 사업자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협력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 이번 조치가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개선 사례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0월,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 등 3개 아웃도어 업체에 과징금 총 8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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