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통관표지로 아웃도어 위조품 감별 쉬워졌다
병행수입 통관표지로 아웃도어 위조품 감별 쉬워졌다
  • 김경선 기자
  • 승인 2015.12.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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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표지 상표 810개로 늘려…위변조 식별 방법도 공개

관세청은 병행수입 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를 기존 699개에서 810개로, 품목은 89개에서 92개로 확대하고, 통관표지의 보안기능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병행수입이란 국내에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수입한 것을 뜻한다.

▲ 통관표지를 복사할 경우 'COPY' 표지가 좌우측에 표시된다. 사진=TIPA 홈페이지

상표확대는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중에서 통관인증업체가 부착을 희망한 상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 등록된 통관표지 첨부대상은 현재 3471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위조상품 수입이 많은 아웃도어 병행수입 시장에서도 위조품 진위 여부를 보다 쉽게 가릴 수 있게 됐다. 현재 TIPA가 발표한 통관표지 첨부대상에 등록된 아웃도어 브랜드로는 노스페이스·파타고니아·아크테릭스·하그로프스·마무트·몬츄라·마운틴하드웨어·블랙다이아몬드 등이 있다. TIPA 홈페이지(www.tipa-pis.org)를 통해 통관표지 첨부대상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TIPA는 소비자가 직접 수입 물품의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관표지의 위변조 식별방법을 공개했다. 진짜 통관표지는 복사할 경우 ‘COPY’라는 문구가 나타나며, 열을 가하면 배경의 ‘관세청’ 글자가 사라진다.

관세청은 큐아르(QR)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병행수입물품에 부착해 소비자가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201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특수잉크를 사용한 통관표지는 일정 온도에서 글씨가 사라지도록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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