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티구안, 엔진배기가스 조작으로 판매중지
폭스바겐 티구안, 엔진배기가스 조작으로 판매중지
  • 김경선 기자
  • 승인 2015.11.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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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엔진 적용한 차량 12만5522대…환경부 폭스바겐코리아에 141억원 과징금 부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엔진 배기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검사한 차량 중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EURO-5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고의로 작동 중단되는 임의설정을 확인했으며, 후속 모델인 EA288엔진(신형 엔진)이 장착된 골프 EURO-5 차량과 EURO-6 차량에서는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EURO-5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고의로 작동 중단되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이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4가지로 △실내 인증실험 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1회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되는 반면, 2회째 실험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순환 통제 밸브의 개도율)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 증가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내 인증실험 과정을 반복했을 때 1회째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나, 6회째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된 것을 확인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하였을 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환경부는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지난 23일 판매정지명령과 함께 이미 팔린 제품 12만5522대에 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제작차 인증취소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폭스바겐코리아는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총 141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하여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내년 4월까지 마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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