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카메라의 대명사로 알려진 폴라로이드가 액션 카메라 제조업체 고프로를 상대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3일(미국시각) CNBC에 따르면 폴라로이드 카메라 제조사인 C&A마케팅은 미국 뉴저지 연방 지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고프로의 히어로4 세션 카메라가 ‘폴라로이드 큐브’의 정육면체 디자인과 기능을 불법적으로 도용했다”고 전했다.
▲ 3일, 폴라로이드 제조사가 고프로에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
C&A 마케팅은 고프로가 히어로4 세션의 생산을 즉시 중단하고 판매에 따른 수익금과 소송 비용 등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프로의 히어로4 세션이 폴라로이드 큐브 특허 신청 18개월 후인 지난 7월 출시됐음을 강조했다.
C&A는 지난해 1월 ‘정육면체 액션 카메라 디자인(The ornamental design for a cubic action camera)’의 특허를 신청했으며, 올해 5월에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에는 카메라의 크기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왼쪽부터) 폴라로이드 큐브, 고프로 히어로4 세션. |
이에 대해 고프로는 폴라로이드 큐브 출시 전부터 히어로4 세션 개발에 착수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에 히어로4 세션과 관련한 유럽연합(EU)의 디자인 특허를 전송하고 지난해 제출한 미국 내 특허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프로는 지난주 공개된 3분기 실적의 부진으로 주가가 16%가량 급락한 가운데, 이번 소송으로 2.07% 추가 하락했다. 히어로4세션 출시 효과도 기대를 밑돌아 최근 가격을 299달러로 25% 인하했다.
국내에서는 폴라로이드 큐브를 12만원대에 구매 가능하며, 고프로 히어로4 세션은 기존 가격에서 약 10만원 인하된 40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