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들 ‘잔뜩 뿔났다’…전자공청회 8일까지 진행
캠퍼들 ‘잔뜩 뿔났다’…전자공청회 8일까지 진행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5.07.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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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내 전기·화기 사용 금지’ 현재까지 반대 5,895명, 찬성 31명

정부가 6월 17일 발표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텐트 등 야영객이 설치한 천막 안에서 전기·가스·화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민신문고(www.epeop le.go.kr) 전자공청회에 올라오자 게시판은 캠퍼들의 의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 3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강화도 글램핑장. 사진 양계탁 기자

반대 입장은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무조건적인 규제가 해답이 될 수는 없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번이라도 캠핑을 해보고 이런 법안을 내놓은 건지 의구심이 든다. 캠퍼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거나 매한가지”라는 격앙된 반응부터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가는 것이 유일한 여가생활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글까지 다양하다.

또한 “위험하다고 금지하는 것은 캠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아닌 책임 회피를 위한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캠핑 문화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도 상당수다.

반면 찬성 측은 “전기·가스·화기 사용 등으로 자칫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면 금지하는 것이 맞다. 불편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캠핑 갈 사람은 갈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전기·화기 등을 엄격히 통제해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명사고가 일어났던 글램핑·카라반 등의 야영시설 내부에서 전기·화기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캠핑업계는 “글램핑장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 문제인데 불똥이 엄하게 캠핑장으로 튀어 결과적으로 글램핑장만 살린 꼴”이라며 “이 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결국 남아나는 캠핑장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정부는 텐트 등 천막 내에서 전기·가스·화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법안을 내놨다. 사진 김해진 기자
한편, 전자공청회를 통해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22일 난데없이 토론 내용이 삭제되어 검색이 안 되었던 것.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자 삭제해 버린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자료 수정 후 탑재하는 과정에서 18~22일까지 진행된 자료가 삭제되었다”며 “6월 23일 오전에 복원을 완료했으며 부득이 18일과 23일 게시물에서 동시에 의견 수렴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7일 현재 전자공청회에 올라온 반대 입장은 5,895명, 찬성 입장은 31명으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 문체부 관계자는 “강화군 글램핑장 사고를 비롯 야영장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선진 야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캠핑장협회 김광희 회장은 “지난주 문체부 담당자들과 가진 회의에서 전기·화기 금지 조항을 빼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며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9일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캠핑 동호회와 함께 캠핑장 전기 사용량과 소화기 비치 등에 관해 의견을 조율했다”며 “법적 규제에 앞서 전기·화기 관련 장비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캠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밝혔다.

8월 4일 시행 예정인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입법예고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수정안을 발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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