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텐트서 전기·화기 사용 금지…업계, 실효성 ‘의문’
캠핑장 텐트서 전기·화기 사용 금지…업계, 실효성 ‘의문’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5.06.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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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입법예고 기간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 예정

8월부터 캠핑장 천막 안에서 전기·가스·화기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 지난 3월 화재가 발생한 강화 캠핑장. 사진 박성용 부장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에 따르면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전기·가스·화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폭발 위험이 큰 LPG 가스통의 반입·사용도 금지된다. 야영장 사업자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송시설을 갖춰야 한다. 글램핑·카라반 등의 신종 야영시설은 내부에서 전기·화기 사용이 가능한 대신 소화기,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 설치와 방염성능을 갖춘 천막 사용이 의무화된다.

안전기준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안전기준 위반시 1회 시정명령, 2회 사업정지 15일, 3회 사업정지 1개월, 4회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다.

▲ 8월부터 캠핑장 천막 안에서 전기·가스·화기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 캠핑DB
캠핑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캠핑장협회 김광희 회장은 “캠핑장 천막 내 전기·가스·화기 사용 금지 조항은 캠핑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막아야겠지만 음식 조리도 못하게 가스나 화기 사용까지 막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22일 대한캠핑장협회 이사회를 소집해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캠핑업계 관계자는 “캠핑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전기·가스·화기 사용을 금지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안일한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무조건적인 금지로 자칫 캠핑업계가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캠퍼들도 성숙한 캠핑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에는 △야영장 편의시설, 서비스 품질, 안전법령 준수, 보험 가입·안전점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급제도 도입 △야영장 등록시 자연재난 취약지역 여부 확인절차 신설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야영장 등록정보 소방관서와 공유 △야영장 관리자 매년 안전교육 이수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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