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산지관리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9일부터 산지관리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박성용 부장
  • 승인 2015.05.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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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재배면적 제한 폐지, 야영장 조성 등 산지이용 활성화 추진

산림청은 29일부터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은  △임산물 재배면적 제한(5만㎡) 및 일시사용신고 폐지 △보전산지 내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허용 △연접개발 제한제도 폐지 등이다.

▲ 29일부터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아울러, 산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만㎡ 이상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전문가 재해위험성 검토, 토석채취장 현장관리 업무담당자 지정제도 신설 등의 제도가 강화된다.

한편, 개정안은 향후 40일간 입법예고와 함께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게 되며, 이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

산림청 심상택 산지관리과장은 “규제개선의 성과 및 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정 작업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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