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美법원 듀폰 소송 취하 승인받아
코오롱, 美법원 듀폰 소송 취하 승인받아
  • 박성용 부장
  • 승인 2015.05.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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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2억7,500만 달러 2019년까지 지급해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 듀폰과의 아라미드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함에 따라 미국 버지니아주 법원으로부터 소송 취하를 승인받았다고 28일 금감원에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에 지급해야 하는 합의금은 총 2억7,500만 달러(한화 약 3,038억원)로 이중 7천만 달러는 이미 지급되었으며, 올해 1억 달러에 이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천6백250만 달러를 내야 한다. 합의금은 코오롱인더스트리 자기자본 대비 15.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코오롱 측은 “소취하서 제출로 소송이 종결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소취하시 법원이 판결로 소취하를 승인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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