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잘못 날리면 골치 아파진다…항공법 꼭 지켜야
드론 잘못 날리면 골치 아파진다…항공법 꼭 지켜야
  • 박성용 부장
  • 승인 2015.05.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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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도 조종자 준수사항에 적용돼…해마다 법규위반 건수 급증

#1. 서울시 중구에 사는 홍길동씨는 휴일을 맞아 초등학생인 아들과 집 앞 공터에서 중량 1kg짜리 드론을 날리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법규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잠시 동행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사유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한 것.

▲ 적색으로 표시된 비행금지구역.

#2. 프리랜서 헬리캠 촬영기사인 홍길순씨는 방송국으로부터 음악방송 공개녹화시에 공중촬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체 중량 5kg 가량의 개인소유 드론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으로부터 관련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사유는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활용한 것.

#3.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풍경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진 홍길서씨. 한강의 야경을 촬영하려고 저녁 9시경 한강고수부지에서 2kg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하던 중 순찰 중이던 감독관으로부터 비행 중단을 요구받고 관련법규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되니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사유는 비행금지시간대(야간) 미준수.

최근 들어 무인비행장치(드론)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최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섰다.

수도방위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드론 비행 이용자의 법규위반 적발 건수가 지난해 49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1999년 2월 항공법에 무인비행장치 신고제 신설(‘99.2), 2012년 7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설, 2013년 2월 자격증명 도입등 제도를 지속 보강해오고 있다.

▲ 서울도심 비행금지구역.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은 장치 무게, 비행 목적(취미용·사업용)에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또한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에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 △야간비행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되었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군, 경찰 등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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