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민 여론 수렴해 벌채제도 개선 나선다
산림청, 국민 여론 수렴해 벌채제도 개선 나선다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5.05.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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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립산림과학원서 공청회 개최…모두베기 최대면적 20ha로 축소 등 방안 모색

산림청이 국민 여론을 수렴해 벌채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27일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벌채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벌채지 전경.

그동안 벌채제도는 종합적으로 정리된 매뉴얼이 없고 벌채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등이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산림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10월까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입법심사를 거쳐 벌채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강원대학교 차두송 교수의 주재 하에 산림청의 벌채제도 개선안 설명,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 참석자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 주요 내용은 △모두베기 최대면적을 현행 50ha → 20ha로 축소 △모두베기 잔존목을 단목 → 군상 또는 수림대로 존치 △재해예방을 위한 운재로 설치·활용 △벌채지 안전사고 예방법 등이다.

산림청 남송희 목재생산과장은 “건전한 생태·경관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대면적 벌채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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