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국립공원 취사·야영 지정 장소 공고
태안해안국립공원 취사·야영 지정 장소 공고
  • 정진하 기자
  • 승인 2015.05.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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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9월 13일까지 학암포, 구례포 등 28개 해변…위반시 과태료 부과

태안해안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22일 공원 내 취사·야영 지정 장소를 공고했다. 6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3개월 동안 취사·야영이 가능한 해변은 학암포, 구례포, 먼동, 구름포, 의항, 백리포, 천리포, 어은돌, 파도리, 통개, 연포, 굴혈포, 몽산포, 달산포, 청포대, 마검포, 곰섬, 백사장, 삼봉, 기지포, 안면, 두여, 밧개, 방포, 샛별, 장삼포, 장돌, 바람아래 등 28개소이다. 연중 취사·야영이 가능한 곳은 몽산포야영장, 학암포오토캠핑장이다.

▲ 몽산포오토캠핑장. 사진/ 아웃도어DB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사 행위 위반시에는 1·2·3차 이상 모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사무소는 “무분별한 취사·야영 행위로 야기되는 공원오염 및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시행을 한다”면서 “위 지정 장소 이외 지역에서 무단 취사·야영시는 단속을 실시하니 적극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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