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암장이용 공고…신청서는 이메일·팩스만 접수
설악산 암장이용 공고…신청서는 이메일·팩스만 접수
  • 박성용 부장
  • 승인 2015.04.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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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 교부는 직접 수령 또는 보관함…천화대 3개월만 허가, 울산바위는 우회방안으로 보류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2015년 암장 이용 안내문을 공고하였다. 앞으로 암장허가 신청서는 현장 접수는 불가하고 이메일(seoraksan1708@hanmail.net)이나 팩스(033-635-1275)만 가능하다.

▲ 등반코스와 탐방로 접점구간 우회방안 검토까지 허가가 보류된 설악산 울산바위. 사진 록파티산악회.

신청서는 설악산국립공원 암장 이용 신청서, 국립공원 암장이용 이행각서, 등반계획서, 등반노선도 등 4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서는 등반일 기준 15일 전 부터 3일전까지 신청에 한하여 접수를 받아 1일 전까지 허가 여부를 유선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신청서는 설악산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 7~9월까지 3개월만 한시적으로 허가되는 천화대.
허가서는 설악산탐방지원센터, 오색분소(남설악탐방지원센터), 장수대분소 등 3개소에서 교부한다. 교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직접 수령하거나 이후 시간에는 보관함에서 수령하면 된다.

책임 및 제한사항도 눈 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사무소 측은 “등반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허가 신청자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개설된 암장구간 외 불법 루트개척 행위 금지, 허가된 진입로 및 하산루트 외 출입 금지 등 국립공원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자연공원법)을 위반하거나 안전사고 발생시 향후 암장 허가를 제한한다”고 강조하였다.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 적발 및 사고 발생일로부터 1차 6개월, 2차 1년이다. 또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등반 전 우천시도 포함된다.

한편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전등록제가 시행되는 천화대 구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가된다. 이밖에 울산바위는 등반코스와 탐방로 접점 구간(전망대)의 우회방안 검토까지 보류된다. 장군봉 남서벽 구간과 미륵장군봉 일원 신선벽은 통제된다. 

      <암장별 이용인원>

지구 암장 정원 비고
비선대지구 적벽 50  
장군봉 50  
유선대 30  
삼형제길 30  
토왕골 경원대길 30  
솜다리의 추억 30  
4인의 우정길 30  
별을 따는 소년 30  
천화대
7/8/9
3개월만 허용
천화대 30 7/8/9
3개월만 허용
흑범길 30
석주길 30
염라길 30
울산바위 나드리길 30 탐방로 접점구간 우회방안
검토시까지 보류
돌잔치길 30
하나되는길 30
울산암장 50  
소토왕골 한편의 시를 위한 길 50  
노적봉 암장 50  
장수대 미륵장군봉 30 신선벽 제외
몽유도원도 30  
아갈바위 30  
남설악 칠형제봉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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