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국립공원 자연훼손 행위 단속…과태료 최고 30만원
해상국립공원 자연훼손 행위 단속…과태료 최고 30만원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5.04.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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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 등 특정도서 23곳…자원 반출·취사·오물투기 등 대상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섬지역에서의 자연훼손 행위를 5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지역은 한려해상 13곳, 다도해해상 9곳, 태안해안 1곳 등 국립공원 내 특정도서 23곳이다. 특정도서는 자연생태계와 지형, 지질 등이 우수한 도서지역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 한려해상국립공원.

또한 공단은 해상국립공원 내 일반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로 발생하는 취사와 오물투기 등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팀을 구성해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행위횟수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도서지역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2006년부터 53개 도서지역에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70여 명의 해상자원보호단을 운영 중이며, 계절별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팀도 가동하고 있다.

최병기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내 섬지역의 자연자원 훼손은 복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상공원의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반출행위, 특정도서 출입, 일반도서에서 낚시에 의한 오물투기, 취사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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