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발주 취소와 대금 지연지급에 시정명령도 함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주)에코로바(대표 조병근)에게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5,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2년 6월 납품업체에 등산화 6만 켤레를 주문한 뒤 1차로 납품 받은 2만 켤레의 대금 4억5천여만원 중 2억여원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 공정거래위원회에게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주)에코로바. |
에코로바는 납품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대금을 줘야 하지만 최소 18일에서 최대 39일까지 대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차로 납품받은 4만 켤레의 대금 9억5천여만 원은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 여파로 재무 상황이 악화된 납품업체가 2012년 12월 31일에 폐업하자 에코로바는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국 하도급 업체로부터 2차 납품분 40,740켤레(대금 4억8,571만원)을 직접 납품받아 판매하였다.
이 사건은 원사업자 메아리아웃도어(주)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의 연간 매출액과 상시 고용 종업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메아리아웃도어의 모회사인 에코로바를 원사업자로 인정한 사례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에코로바에게 부과한 과징금 내용.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에코로바의 영업이사, 담당직원이 하도급 거래의 단가, 납기 등 주요 거래 조건을 협의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하였다. 또 에코로바 조병근 대표가 2011년 12월 메아리아웃도어 등기이사직을 사임했으나 2012년 6월 발주 예정서에 최종 결재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병근 대표의 지분율(에코로바 68.0%, 메아리아웃도어 63.3%)을 살펴볼 때 메아리아웃도어는 에코로바의 자회사로 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닌 자회사명의로 수급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에 원사업자 역할을 수행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원사업자의 형식적 하도급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수급 사업자와 거래하는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코로바는 ‘과징금 부과 이의신청’을 진행함과 동시에 납품업체 대표에 대하여 명예훼손, 허위 사실 배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이번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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