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고속道 통행료 한 번에 낸다
내년 9월부터 고속道 통행료 한 번에 낸다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5.03.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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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천안-논선, 대구-부산 등 9개 민자법인 참여

내년 9월부터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최종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 내년 9월부터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최종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 사진/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할 때 하이패스 부착 차량 이외에는 수차례 정차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상 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중간정차 없이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해 이를 도공과 민자 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와 9개 민자법인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에 참여한 민자 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운영 중인 6개 노선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 중인 3개 노선이다.

현재 서울~광주 간 차량운전자가 경부→천안-논산→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4회 정차하면서 티케팅과 요금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면 서울요금소에서 티켓을 뽑아 최종목적지인 광주요금소에서 한 번만 지불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으로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5,695억원에 달한다”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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