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회 ‘규제방침’ 재확인 드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회 ‘규제방침’ 재확인 드러나
  • 박성용 부장
  • 승인 2015.03.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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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공개한 12월 22일 회의록 발언…간담회 태도와 달라 산악단체와 충돌 불가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국립공원 관리와 운영에 대해 또다시 규제방침을 밝혀 산악단체들과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 2014년 10월 31일 열린 정기이사회.

공단이 3월 6일 공개한 이날 이사회 회의록에서 성현찬 비상임이사(단국대 녹지조경학과 교수)가 설악산 입산시간 지정제 시행에 따른 부정적 언론보도와 관련, 서비스 제공 부족과 현장에서의 탐방객 대응기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박보환 이사장과 오규식 이사가 이 같은 규제 입장을 못 박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성현찬 이사의 발언이 나오자 박보환 이사장은 “제도 정착에 따른 소수의 불만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했으며, 오규식 비상임이사(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는 확실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설악산 암장폐쇄, 북한산 인수야영장 폐쇄 및 사전등반예약제 등 산악단체들이 반대하는 현안들을 일방적인 규제 방침으로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향후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 2015년 시무식에 참석한 박보환 이사장.
특히 지난해 12월 4일 환경부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산악단체의 주장과 대안을 수용할 것 같은 자세를 보인 공단이 한 달도 안 돼 내부 이사회 회의에서는 이와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드러내어 산악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보기

산악인들은 예전부터 공단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간담회나 협의체에서 일방적인 전달을 하고는 산악단체들과 협의를 마쳤다는 언론 플레이를 일삼고 있는 이중적 작태라고 지적해왔다. 공단 관계자는 “입산시간 지정제는 국민 안전을 위해 올해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산악단체들과 이를 풀어가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록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해 벌어들인 전국 국립공원 야영료와 주차료는 62억원, 대피소 사용료는 25억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점·사용료 68억3백만원, 직영사업 25억9백만원 등 총 93억1,200만원을 기록했다.

수입세부내역을 보면 점·사용료에는 주차료 38억3백만원, 야영료 23억9,700만원, 시설사용료 2,500만원, 임대료 9억6,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대료는 지리산 성삼재휴게소 등 국립공원 내 건물·토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여 발생한 수입이다. 또 직영사업은 설악산·지리산·덕유산 등의 12개 대피소 운영을 말한다.

이사회는 이날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된 증원 인원 28명은 설악산·소백산 생태탐방연수원 신설과 재난안전관리인력 확충에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이러면 공단의 총인원은 1,168명에서 1,196명으로 늘어난다. 이중 20명은 지난 해 국감 때 지적 받은 재난안전관리를 보강하는 인력이다. 또한 신규 예산 3억2,900만원을 편성하여 재난안전 등 직원교육에 투입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응급처치법 자격증이나 전문등반기술을 가진 전문인력 위주로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산하기관 업무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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