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 대보름 행사 중 불조심 하세요”
“정월 대보름 행사 중 불조심 하세요”
  • 박성용 부장
  • 승인 2015.03.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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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계근무 강화…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무속행위 등 조심 당부

정부는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야외 행사과정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므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체의 소각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정월 대보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무속행위 등을 하다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원 대보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의 행사는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소방관서 정월 대보름 특별경계근무를 통하여 주요 행사장 주변 산불예방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은 “정월 대보름 주요 행사장, 무속행위 등이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안전대책을 마련 시달하는 한편 산림연접지 등에서 불을 피우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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