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 감면
마리나항만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 감면
  • 박성용 부장
  • 승인 2015.03.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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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시행령 개정안 공포 시행…마리나산업 활성화 기대

민간 기업이 공유수면에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납부하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가 오는 3일부터 전액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 목포 요트 계류장. 사진 박성용 부장

그동안 마리나항만 구역 내에서 항만시설 또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해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경우 50%를 감면 해주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마리나항만 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중문마리나항의 경우는 향후 5년간 약 13억원을 감면받게 되었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하여 민간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였다”면서 “이번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리나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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