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숲가꾸기 금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숲가꾸기 금지
  • 박성용 부장
  • 승인 2015.01.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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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4월말까지 매개충 서식처인 죽은 나무 제거 총력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숲가꾸기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숲가꾸기 부산물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알 낳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작업.

솔수염하늘소는 소나무, 잣나무와 같은 소나무류의 죽은 나무에 주로 알을 낳기 때문에 재선충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있는 죽은 나무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일부 지역에서 숲가꾸기를 하여 재선충병이 확산된 사례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숲가꾸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물을 모두 파쇄하거나 약제로 훈증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확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4월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발생이 극심한 지역에 지역담당관 80명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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