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 시행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 시행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5.01.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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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 개최…감축제도를 통한 배출권 공급 기대

환경부는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제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28일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인증, 외부사업 승인 및 감축량 인증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고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위원회로, 환경부 차관과 정부 6개 부처의 공무원과 산업계·학계 등 전문가를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었다.

▲ 환경부는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제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28일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개최한다. 사진/ 환경부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는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에 대해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발급하고 이를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다.

이번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과 외부사업 승인을 위한 타당성 평가 결과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 안건은 주식회사 에코아이, 와이그린, 코리아카본매니지먼트, 휴켐스(주) 등 4개사에서 신청한 5개건이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업자에게 승인서가 발급되며, 승인받은 외부사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 실적을 인증받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상쇄제도는 할당대상업체의 감축의무를 비용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상쇄배출권 공급이 활성화되어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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