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성수품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설·대보름 성수품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 박성용 부장
  • 승인 2015.01.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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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3월 6일까지…고추, 소고기, 인삼 등 22개 농수축산물 및 한약재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앞두고 먹을거리 불법반입 및 수입산 제수·선물용품의 국내산 둔갑 등에 대해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4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 중 전담 세관인력 180명으로 구성된 45개의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주요 중점단속 품목은 국경반입 통관 단계에서 최근 적발이 많이 되고, 제수·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고추, 콩, 마늘, 게, 조기, 소고기, 인삼, 녹용 등 22개의 농수축산물 및 한약재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먹을거리 불법반입 및 유통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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