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안전·위생 기준 개선…스키장 구조요원, 승차보조요원 증원 배치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체육시설의 안전 및 안전·위생 기준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이로써 대중이 이용하는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과 위생이 강화된다.
▲ 휘닉스파크 스키장.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내 피난 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 방법 고지 △스키장의 스키구조요원, 승차보조요원 증원 배치 △수영장 물의 혼탁도 2.8NTU→ 1.5NTU로 조정 등이다. 시행 규칙은 2015년 6월 23일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키장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매트의 두께는 50mm 이상이 돼야 한다. 또 길이 1.5km 이상인 슬로프에는 스키구조요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리프트 승차보조요원은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증원 배치토록 했다. 아울러 수영장의 수질을 선진국들과 같이 ‘먹는 물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신고하여 영업하고 있는 전국의 56,124개 민간체육시설업소가 이번 개선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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