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인근 노후주유소 토양오염 심각
주거지 인근 노후주유소 토양오염 심각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4.11.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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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8곳 중 12곳 오염 기준 초과 발표…관할 지자체 통보해 정화 조치 명령

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오염우려 지역에 대한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후주유소 38곳 중 12곳인 31.6%가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했다고 25일 밝혔다.

▲ 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환경부

또한 조사 대상 산업단지 471개 중 3.4%인 16개 업체 부지에서 기준을 초과한 토양오염이 발견됐으며, 이중 2개 업체의 부지에서는 지하수까지 중복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이 종료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10곳 중 40%인 4곳에서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이번 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와 산업시설 조사 대상 38곳은 부산 동래구, 대구 남구, 광주 북구 지역의 15년 이상 경과된 주유소, 차고지 등이며 산업단지 조사 대상 471개 업체는 군산·군산2국가산단(군산시), 전주제2일반산단(전주시), 문평일반산단(나주시), 순천일반산단(순천시), 향남제약일반산단(화성시) 등이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조사 대상은 울산 남구, 경기 평택, 경북 구미·안동·포항, 경남 창원에 위치한 사용종료 시설 10곳이다.

노후주유소와 산업시설의 주요 오염원은 벤젠과 톨루엔,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이고 산업단지는 벤젠, 톨루엔 등 유류물질과 카드뮴, 비소, 아연 등 중금속류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오염 원인자에게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화 조치를 명령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은 부지관리 소홀, 시설 노후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등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오염 개연성이 높은 산업단지 등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해 토양오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화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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