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기업, 안전한 어린이용품유통 맞손
환경부·기업, 안전한 어린이용품유통 맞손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4.10.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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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24일 체결…시험분석서·유해물질 표시제 확인 등 상호감시체계 구축

환경부가 안전한 어린이용품을 유통시키기 위해 기업과 손을 잡는다. 환경부는 이마트, 롯데마트, GS홈쇼핑, NS홈쇼핑, 쁘띠엘린 등 국내 유통기업과 함께 안전한 어린이용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가 국내 유통기업과 함께 안전한 어린이용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한다. 사진출처/ 환경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어린이용품 유통기업은 △시험성적서 확인 등을 통해 유해한 어린이용품 유통 사전 차단 △기준초과 어린이용품 및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표시 미준수 제품 판매 중지 △안전한 어린이용품 판매를 위한 관계자 교육 △안전한 어린이용품 구매를 위한 안내책자 배포 지원 등에 대해 환경부와 협력한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관련 정책 및 제도 안내 △유해물질 기준초과 어린이용품 및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표시 미준수 제품 정보 제공 △수입·판매제품 및 자체기획 제작하는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분석 지원 등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 등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4종의 물질에 대해 어린이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올해 3월 개정된 환경보건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제한된 4종 유해물질의 함유여부와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어린이용품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형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시험분석서·유해물질 함유표시 확인 등을 통해 상호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이번 협약이 학부모와 어린이가 어린이용품을 구매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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