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등록 야영장, 종합관리 토대 마련된다
전국 미등록 야영장, 종합관리 토대 마련된다
  • 박성용 부장
  • 승인 2014.10.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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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일반야영장업 관광사업으로 신설, 자동차야영장업 기준 완화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그 등록 기준 마련과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일반야영장업은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자동차야영장업은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가평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사진 김해진 기자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1,800여 개로 추정되는 전국의 야영장은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관광진흥법령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현재 법·제도 내에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개소에 불과하다. 또 지금까지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있었으나 이번에 일반야영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입지·규모 등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관할 소재의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일반야영장업 등록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야영장의 입지는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 및 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야영용 천막 1개당 15㎡ 공간과 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마련해야 한다. 시행 당시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내년 5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반야영장업 창업자는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 야영장업 사업자는 입지·규모 등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관할 소재의 시·군·구에 내년 5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사진은 양평 관광농원. 사진 김해진 기자

한편 자동차야영장업은 등록기준이 완화되고 안전 관련 기준이 보완된다. 차량 1대당 80 ㎡ 이상의 야영 공간 확보에서 50㎡ 이상만 확보해도 되도록 개선했으며, 진입로는 2차선 이상에서 1차선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야영장업과 동일하게 안전 관련 공통기준을 보완했다.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이 개정, 보완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사업자 가운데 변경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31일까지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야영장업 활성화 및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야영장업 등록제도가 시행되는 2015년부터는 야영장의 관광사업 등록 여부를 공개(www.gocamping.or.kr)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캠핑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 사항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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