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과’ 과장광고 신발 브랜드에 과징금
‘다이어트 효과’ 과장광고 신발 브랜드에 과징금
  • 박성용 부장
  • 승인 2014.09.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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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복·스케쳐스·핏플랍·뉴발란스·아식스·휠라·르까프·엘레쎄·프로스펙스 등 9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능성 신발(의류 포함)을 착용하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총 10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공정위는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총 10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받은 브랜드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등 9개다. 이중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등 3개 브랜드는 국내 광고행위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하여 외국 본사에게 시정명령을, 국내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성만을 강조한 표현들을 경쟁적으로 사용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했다”면서 “외국계 신발 브랜드 본사에게 국내 광고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9개 브랜드들은 이미지, 근육활동 칼로리 소모량 등의 수치, 다이어트 표현이 결합되어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등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달했지만, 사업자들이 제출한 시험자료는 광고내용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하고, 광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통계적 유의성 없는 단순 데이터, 시험과정상 오류(흠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일상적 소비재에 불과한 신발에 대한 다이어트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주의를 바란다”며 “다리 근육을 탄력 있게 하고 몸을 날씬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한 식이요법과 근력운동이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 9개 브랜드 사업자 및 대상 제품
브랜드 사업자 대상제품

리복

본사 리복인터내셔널엘티디

이지톤, 직텍, 이지톤 의류

국내법인 아디다스코리아(주)
스케쳐스 수입판매사 (주)LS네트웍스 쉐이프업스 등 5개 제품
핏플랍
 
본사

핏플랍리미티드

전체 제품
수입판매사

(주)넥솔브

뉴발란스 본사

뉴발란스애쓸레틱슈즈인크

트루발란스, 락앤톤
수입판매사

(주)이랜드월드

아식스

국내법인

(주)아식스코리아

쉐이프워커

휠라

(주)휠라코리아

휠라이온, 휠라핏, 버블런
르까프

(주)화승

더핏(4개 제품)

엘레쎄

(주)이랜드월드

큐핏

프로스펙스

(주)LS네트웍스

더블유(W)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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