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 실시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 실시
  • 박성용 부장
  • 승인 2014.09.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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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확대 시행…스마트폰 앱·콜센터에 요청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8일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이다.

▲ 전국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현황.

안전지대까지 견인 비용은 무료이며, 그 이후 정비소 등까지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관계자는 “비용 부담 문제로 서비스 도입에 주저하였지만, 이용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도로 관리주체로서 긴급견인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2차 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60%로 1차 사고의 5배에 달하며,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멈춰 있을 경우 일반 도로에 비해 2차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 후 도로 밖으로 대피한 후 긴급견인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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