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촐라체 원정대 유족, 대법원 상고심 패소
K2 촐라체 원정대 유족, 대법원 상고심 패소
  • 특별취재팀
  • 승인 2014.09.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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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장인동씨 “간증활동, 책 집필 등으로 아들 넋 기리겠다”

대법원은 2011년 11월 촐라체 북벽 등반 도중 추락사한 고 장지명 대원의 유족이 원정 후원사인 케이투코리아(대표 정영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8월 2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사유서에서 상고에 관한 특별법 4조에 의거해 불속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고심에선 법리만 따지기 때문에 사건 심리는 안 한다는 내용이다.

▲ 휴대폰 바탕화면에 넣은 아들 지명씨를 바라보는 장인동씨.

이로써 3년에 걸쳐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케이투코리아는 최종 승소했지만 상처뿐인 승리로 남게 되었다. 케이투코리아가 사고 수습 처리 과정에서 유족에게 보여준 무책임하고 비정한 모습은 도의적 측면에서 언제든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불씨로 남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소송은 후원사와 산악인의 대등한 관계 정립, 후원사의 도의적 책임 범위 등 산악계가 풀어야 할 과제도 안겨주었다.

장지명 대원의 아버지 장인동씨는 “이미 고등법원 항고심 때 이 세상의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며 “아들 명예를 위해 아비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허탈한 심정을 토로했다. 장씨는 지난 9월 1일 저녁 본지 특별취재팀에게 대법원 기각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보도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상고심 기각에 대한 입장 표명과 아들을 기리기 위한 향후 계획 수립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씨는 17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교회 간증 활동, 책 집필 등을 통해 아들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다니고 있는 교회의 전국 지교회들을 찾아다니며 ‘도전은 살아 있을 때가 아름답다’는 주제로 간증을 하고 있다”면서 “산악인들이 자연을 쉽게 보지 말고 또 무모한 도전은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2011년 11월 촐라체 북벽 등반 도중 추락사한 김형일 대장(왼쪽)과 장지명 대원.

소송 과정에서 느낀 생각들을 정리한 책 집필도 구상 중이다. 장씨는 “책이 발간되면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 매장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몇몇 브랜드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히말라야 현지에도 아들의 넋을 기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씨는 “현재 네팔 포카라에 짓고 있는 교회에 지명이의 사진을 걸어둘 계획”이라고 했다.

소송 전말을 정리해 주요 산악단체 사이트에 올릴 계획도 밝혔다. 장씨는 “케이투코리아가 촐라체 원정에 후원한 비용은 2천만원 상당의 물품인데, 이를 개인별로 나누면 고작 몇 백 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후원을 받고 아들이 개죽음을 당한 꼴”이라고 성토했다.

장씨는 “케이투코리아도 대법원 판결을 알고 있을 텐데 유족에게 전화 한 통 없었다”며 “곧 다가올 3주기에 촐라체를 한 번 가고 싶지만 여건이 힘들다”고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특별취재팀 윤태석·박성용·양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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