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진·화산에 관한 법률’ 시행
내년부터 ‘지진·화산에 관한 법률’ 시행
  • 박성용 부장
  • 승인 2014.08.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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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올해 1월 21일 공포, 2015년 1월 22일 시행된다. 입법 예고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이며, 추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일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한다.

▲ 활화산으로 유명한 일본 규슈의 아소산. 사진 박성용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지진·지진해일·화산관측망의 구축·운영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 규정 마련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기술지원 대상·범위 및 절차 마련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이다.

고윤화 청장은 “제정안 입법 예고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정보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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