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 맞아 원산지표시 일제검사 실시
여름휴가철 맞아 원산지표시 일제검사 실시
  • 박성용 기자
  • 승인 2014.07.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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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보양식품 등 중점 단속…8월 14일까지

관세청은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수입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보양식품, 수산물, 운동·패션 액세서리 등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단속 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23일간으로, 이 기간 중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설치·운영한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해수욕장. 사진출처 부산해운대부처

이번 특별검사에서는 국민건강,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고 소비자 체감도가 큰 품목을 중점단속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국내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하는 행위, 분할 재포장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를 하거나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제재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는 국번 없이 125 또는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이용하면 된다.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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