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 전면 허용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 전면 허용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4.06.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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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발표…구조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이달 말부터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전면 허용된다. 또 전조등을 제외한 방향지시등, 안개등, 주간주행등 등의 등화장치는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7일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했다.

▲ 이달 말부터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전면 허용된다.

튜닝산업 진흥대책에 따르면 여가형 튜닝은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용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 소화기와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면 캠핑카 튜닝을 승인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튜닝 승인절차도 인터넷을 통해 튜닝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당일 승인서 교부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다만 안전과 환경에 직결된 규제는 유지된다.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고광도전구(HID) 전조등 장착 등 불법튜닝 단속과 처벌은 강화된다.

튜닝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도 구축될 방침이다.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튜닝 보험상품 개발, 제작사의 튜닝카 보증 거부 제도 개선 등 튜닝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며, 제작단계별 자기 인증제 등 제작자 튜닝 지원제도도 새롭게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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