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복 등 야외용품, 먹을거리 등 104개 업체 2,040억원 상당
관세청은 5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국민생활 밀접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104개 업체, 2,040억원 상당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곳인 자전거의 하단 부분에 원산지 표시. |
▲ 스테인리스 주전자의 포장박스에는 Made in China로 표시하고, 현품에는 Germany Handicraft로 표시. |
▲ 야구장갑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인 필리핀산 라벨을 잘라내고 판매. |
주요 적발품목 및 위반사례를 보면, 야외용품(22개 업체, 1,866억원)은 중국산 자전거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위치(바닥)에 부적절하게 표시했고, 운동용품(21개 업체, 32억원)은 필리핀산 야구장갑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 라벨을 손상시켜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게 전시·판매했다.
위반유형으로는 원산지 부적정 표시(58건·1,921억원), 미표시(41건·102억원), 오인표시(13건·13억원), 허위·손상표시 (4건·4억원) 등이 있고, 위반업체는 수입업체(51개, 49%)와 통관 후 국내 유통업체(53개, 51%)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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