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보호·복원 일원화된다
멸종위기종 보호·복원 일원화된다
  • 박성용 기자
  • 승인 2014.06.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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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신설…독도생태 등 공동복원 추진

앞으로 멸종위기 희귀 동식물에 대한 부처간 공동복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환경부·해양수산부·문화재청·산림청은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 국가보호종 보호·복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보호종 관리 개선 종합계획’을 지난 6월 12일 차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멸종위기종 공동 보호·복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독도생태.

▲ 산양(위)과 제비동자꽃(아래).
국가보호종은 멸종위기종 246종(환경부), 보호대상 해양생물 52종(해수부), 천연기념물 중 생물종 70종(문화재청), 희귀식물 571종(산림청)으로 부처마다 따로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그동안 부처간 상호 연계, 소통 부족으로 부처간 통계도 제각각이고 사업 중복에 따른 낭비, 컨트롤타워 부재 등 국가보호종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는 T/F를 구성해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그간 제각각 이루어졌던 부처 통계와 투자가 신설되는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를 통해 관리 시행되고 그 성과를 관계 부처가 공동 관리하게 된다.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는 중복종에 대한 부처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이전 사전 협의, 공동조사 등 협업사업 검토 조정 등을 수행한다. 특히 ‘국가보호종 포털’을 구축해 각 부처 복원 추진사항과 국가보호종에 대한 통계 및 연구 성과 등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보호종 2~3종에 대한 공동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국가보호종 전반으로 공동복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복원 사업 등의 성과를 올해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성과 과제로 제시하여 정부의 멸종위기 동식물 보전 노력이 국제사회에 공감을 얻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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