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해외직구 ‘목록통관’ 확대
오늘부터 해외직구 ‘목록통관’ 확대
  • 박성용 기자
  • 승인 2014.06.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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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식·의약품 제외한 전 품목…미국발 물품 200불 이하

관세청은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를 오늘부터 개정 시행한다. 관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 발표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 16일부터 해외직접구매 목록통관 품목이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된다. 사진 출처-관세청 블로그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16일 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소액(미화 100불 이하, 단,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 해외 직접구매 관련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한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구매자의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절차는 생략하는 제도다.

또 그동안 엄격한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만 지정되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 인터넷 주소(도메인) 수 제한,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의 제한 요건을 두었다.

이번 해외 직구 활성화 조치를 통해 소비자는 식·의약품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목록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업체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할 경우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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