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병행수입 규제 대폭 완화된다
해외직구·병행수입 규제 대폭 완화된다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4.04.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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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대상 모든 품목으로 확대…병행수입 물품 범위 넓혀

앞으로는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 통관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4월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 관세청은 4월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고 해외직구·병행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해외 직접구매 시 서류제출만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목록통관 대상을 의류·신발 등 6개 품목에서 모든 소비재(식·의약품 등 일부품목 제외)로 확대한다. 또 일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한 통관 절차를 모든 업체에 적용하고 구입물품의 반품·환불 시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도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입국 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 납부대상을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병행수입에 대해서는 세관의 정식통관 인증표지(QR코드)를 부착할 수 있는 병행수입업체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병행수입이 가능한 물품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병행수입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A/S를 원활히 하기 위해 공동 A/S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 지난 4월 8일 1차 공산품 수입가격 공개 결과 등산화의 경우 국내 판매가격이 수입가격의 평균 약 4.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산품의 가격정보도 공개할 방침이다.

공산품의 수입가격, 판매가격, 유통구조 등 가격정보도 WTO 규정과 수입업체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며 공개대상 품목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직접구매와 병행수입 활성화를 가로막는 관세행정상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독과점적 수입구조로 인한 수입 공산품의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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