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몬츄라의 공식 수입업체인 것처럼 속여 중국산 짝퉁 등산복을 유통시킨 A씨(남·54세)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전국에 지명 수배됐다. 사진은 압수한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는 서울세관 직원들. 사진제공 서울세관본부. |
이탈리아 아웃도어 브랜드 <몬츄라>의 공식 수입업체인 것처럼 속여 중국산 ‘짝퉁’ 등산복을 유통시킨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2월 12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몬츄라 모조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A씨(남·54세)를 적발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유통시킨 불법 모조품은 등산용 재킷과 바지, 티셔츠 등 6000점으로,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10억 원에 달한다. 그의 혐의를 내사해온 세관은 지난해 12월 전국 총판을 덮쳐 보관 중인 1000점을 압수했다. 나머지 5000점은 이미 전국 산악회 동호인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01년 몬츄라가 한국에 소개된 이후 국내 등산 마니아들에게 꾸준히 큰 인기를 끌자 짝퉁 판매를 결심하고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1년 11월 브랜드 이름을 사용한 도메인을 등록해 이미 운영 중인 공식 수입업체 홈페이지(montura.kr)와 유사한 홈페이지(monturakorea.com)를 만들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특허청에 정품 브랜드와 흡사한 상표까지 등록 신청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이후 A씨는 마치 이탈리아 본사에서 상표권을 위임받은 국내 공식 수입업체인 것처럼 속여 총판 6곳을 모집해 전국 판매망을 구축했다. 보증금을 내고 A씨와 계약한 지역 총판들은 홈페이지와 상표 등록신청 내용을 믿고 공급받은 제품의 정품 여부를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공급된 몬츄라 모조품은 각 총판들이 운영하는 등산용품 관련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전국 산악회 동호인들에게 팔려 나갔다. 인터넷 판매로 유통 마진을 줄여 정품 가격의 절반 정도로 싸게 판매한다는 말에 총판은 물론 소비자 모두 속아 넘어갔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수입 신고 가격이 6000원에 불과한 등산 재킷을 최고 30만원에 판매하는 등 4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반년 간 A씨를 조사해온 몬츄라코리아 측은 “짝퉁은 단지 모양만 비슷할 뿐 기능성이 없어 품질 차이가 크다. 이번 일로 짝퉁을 산 소비자들과 정품을 판매하는 취급점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며 “앞으로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몬츄라 홈페이지를 통해 정품 여부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