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면허 응시 자격
만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하면 응시할 수 있다.
▶ 1종 보통면허 소지자 : 신체검사+기능시험
▶ 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신체검사+기능시험
▶ 특수면허 취소자 : 신체검사+학과시험+기능시험
트레일러 면허 취득 과정
① 접수
② 학과 교육 이수
③ 장내 교육 이수
④ 검정시험 실시
트레일러 면허 채점 기준
① 피견인차 연결 : 연결 방법이 미숙하거나, 연결 시간 5분 초과 시마다 10점 감점.
② 방향 전환 코스 견인 통과 : 확인선 미접촉하거나, 지정시간 5분 초과 시마다 또는 정지선 접촉시마다 20점 감점.
③ 피견인차 분리 : 분리 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 초과 시마다 10점 감점.
※ 위 채점 기준, 100점 만점에 취득 점수 총 90점 이상이면 합격.
“예전에는 취업을 위해 면허를 따려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캠핑을 위해서 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트레일러 면허에 도전하는 사람이 급증한 지는 1년 정도 됐습니다. 요즘은 꾸준하게 찾아오는 편이에요.” 트레일러 캠핑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면허를 따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공차 중량 750kg 미만의 트레일러는 2종 보통 면허로도 견인할 수 있지만, 무게가 그 이상이라면 트레일러 면허가 있어야 한다. “트레일러 면허를 따는 분들은 여유가 있어선지 조급해하지 않는 편이에요. 느긋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연습하면 됩니다. 합격률도 높은 편이고요. 우리 학원은 서울·수원 등 멀리서도 찾아오는 편이에요. 트레일러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파주운전면허학원 |